유학생 저임금 직고용해 육아시켜라?…"한국 학생한테도 아이 안맡겨"

"아이돌봄은 경험 풍부해야...현실성 떨어져"
'개발국 외국인에 저임금' 메시지 부적절 지적도
  • 등록 2024-04-05 오전 5:00:00

    수정 2024-04-05 오전 5: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가사노동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돌봄 노동엔 단순히 한국어 구사 능력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데 젊은 유학생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활용을 피력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이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언급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은 가계가 유학생을 사적으로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아이를 돌보게 하자는 게 골자다. ‘가사(家事) 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 시장으로 진입시켜 낮은 임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가사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학생들이 육아를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의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이주남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돌봄 선생님이 오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돌봄 외 가사 노동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어도 대학생한테 아이를 맡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저개발국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아무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고용이라 하더라도 저개발 국가 외국인에겐 저임금을 줘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돌봄노동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유학생 활용방안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하는 B씨는 “영아기 땐 육아휴직 등으로 돌볼 수 있지만 유아기가 문제”라며 “오전 8~10시, 오후 4~6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확대해 부모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제도적으로 마련한 공공 서비스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2%(1133억원) 확대한 4697억원으로 확정, 사업 이용가구를 지난해 7만8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면담한 결과 경남도 담당 공무원은 예산 확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등은 아이돌봄 이용가구 확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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