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소법 대비 전직원 비대면 연수

사내 지식공유 플랫폼 '위튜브' 통해 직원 교육
  • 등록 2021-03-07 오전 9:00:29

    수정 2021-03-07 오전 9:00:2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은행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 사옥
우리은행은 행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인‘위튜브(WeTube)’를 통해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콘텐츠 등록 후 1주일간 9000여명의 직원이 시청하는 등 직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 영업본부 및 직할 VG(같이그룹, Value Group)별 화상 연수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현장의 변화내용을 공유하고 전직원 대상 사이버 연수를 실시해 금소법 주요 내용 및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언택트시대에 맞춘 다양한 비대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품별 판매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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