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취지 옳다 해도 남발 없어야

  • 등록 2021-03-09 오전 6:00:00

    수정 2021-03-09 오전 6: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규율 잡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지난 1월 말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기업과 개인 간(B2C)은 물론이고 개인과 개인 간(C2C 또는 P2P)의 온라인 거래도 겨냥한 것이며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했다가 불량품을 받고 반품도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환영할 만하다. 법안대로 플랫폼 입점업체나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회사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게 되면 보다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한 플랫폼의 갑질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층 더 활성화된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여전히 불공정 행위와 사기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규율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역효과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특히 품목과 거래방식, 가격책정 등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 경연장과 같으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 온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개인 판매자에게까지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지만 개인 간 거래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공정위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플랫폼에 긴급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부분도 자칫 온라인 유통시장의 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을 비롯한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규제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 방지도 시장 자율로 가능한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국내 규제가 해외 플랫폼에 비해 국내 플랫폼의 운신 폭을 더 많이 좁히는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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