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적체로 재점화된 공정위의 지자체 권한 이관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점화한 공정위의 지자체 권한 이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건 적체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처리개선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 어떤 권한을 추가로 이관할 수 있을 지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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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지자체 권한 이관은 오래된 논쟁거리다. 2018년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 TF 최종보고서`에는 가맹법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조사업무 분담·협업 내용이 포함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가맹법상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 변경신고의무 위반 등 일부만 이관했다. 분쟁 조정도 가맹대리점 분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선후보) 지시에 따라 2년 전 도청 내 공정국을 별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권한 인수 의지가 컸던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만이 크다. 국회에도 권한 이관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국장은 “공정위가 일부 조사와 처분권을 이관했다고 하지만 현재 이관받은 정보 공개서 변경등록의무 위반 등은 단순한 서류절차 하자일 뿐 조사 권한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공정위는 여전히 지자체에 권한을 이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가 권한 이관을 논의해도 조사·처분권 없이 분쟁조정 범위만 현재 가맹·대리점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끝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만들고 중앙 컨트럴타워 역할 하라”
공정위는 권한 이관이 어려운 이유로 전문인력 및 노하우 등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또 사건이 특정 지자체를 넘어 여러 지역에 관련돼 있으면 지역에 따른 처분 불일치 등의 통일성 문제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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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는 지자체에 전문성을 이관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번 민선 7기에서 경기도는 도청 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정위 직원과 인사 교류하며 서로 성장하고 싶었으나 공정위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권한 이관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자체 사이의 관할 문제 및 통일성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중앙에서 지자체 사이 중재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실제 분쟁조정의 경우 지자체 관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중재에 따르고 있다. 사건에 대한 것도 공정위가 나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별 처분 강도의 차이가 우려된다면 법원 양형기준처럼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전문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분쟁조정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도 등과 교류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국장은 지자체가 어디까지 공정위 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볼까. 그는 “조사와 처분이라는 본질적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어떤 법이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둘렀다. 그러면서 “굳이 어떤 권한이 먼저 인수 받았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가맹법 분야에서는 지금도 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위로부터 이관받은 권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