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땅 주인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 정보' 공개해야"

광진구청 상대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내 땅에 무허가 건물 정보 알려달라" 원고 일부 승소
法 "정보 공개해도 건물 소유자에 불이익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1-06-20 오전 9:42:01

    수정 2021-06-20 오전 9:42:0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자신의 땅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구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A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약 56㎡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토지에는 목조 무허가건물이 지어져 있었다.

A씨는 우편으로 건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며 지난해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광진구는 이를 공개하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A씨에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주소 등은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구한 정보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이 사건 건물의 면적, 구조 등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며 “이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건물 소유자 등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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