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 등록 2024-04-29 오전 6:05:00

    수정 2024-04-29 오전 6:05:00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과잉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했다면 지금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이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법적 등록 단체로 만들어 가맹본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가맹점의 세력화를 통해 제어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한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가공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공급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해서 가맹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제도가 가맹본부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맹점의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차액가맹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만 높이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에 그치고 말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한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와 권리를 갖고 가맹점에게 필요한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며 운영 통제 및 물품공급 등을 한다. 이는 구조상 정보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가맹점의 교섭권을 바탕으로 대칭적 관계로 만든다면 프랜차이즈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 간 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율적 시장거래를 마치 고용과 같은 관점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거래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계약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가맹점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협상의 내용 또한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와 다르게 가맹점은 거래 조건을 전제로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선택하는 상업 거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힘의 논리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은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는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생의 문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독립된 자영업자보다 가맹점 창업이 비교적 효율적인 창업임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입증됐다. 또 지금은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교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야기하는 피해 사례는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시행착오일 뿐이다.

시장문제는 시장서 해결해야

프랜차이즈를 대립 관계로 보게 되면 파생될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의 브랜드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조합식 협상에 발목 잡힌다면 어는 누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브랜드와 노하우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프랜차이즈는 출발이 대기업과 다르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는 소상공인 모델이다. 이러한 창업 의욕을 꺾는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정치 논리로 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어떤 산업이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한 산업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이 커진다. 우리는 이를 정치실패라고 한다. 정치실패는 한순간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을 악마화 해 공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영업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성공한 정책은 없었다.

대부분의 정책이 악마화 정책이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해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규제가 골목 상권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달앱 폭리를 막는다고 내놓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나선 제로페이는 세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는 현금지원하겠다고 한다. 모두 단기적인 처방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자영업자에게 유효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정치권에 제안한다. 정 프랜차이즈산업이 못마땅하다면 차라리 이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떨까 입법 제안을 해본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관계를 고용관계로 보고 규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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