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겨울철 난방비 아끼는 방법은?

  • 등록 2021-02-06 오전 8:00:00

    수정 2021-02-06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지출하는 관리비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난방비일 것입니다. 특히 올 겨울은 한파가 잦아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과 장·단점,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역·개별난방, 무슨 차이?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은 크게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3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중앙난방은 주로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등에서 많이 사용했으며, 단지 안에 커다란 굴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중앙보일러실이나 개별 동의 지하실 등에 설치된 대형 보일러를 가동해 각 가정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및 대규모 건물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개별난방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개인이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보급돼 노후된 보일러로 인해 열 효율이 떨어져 충분히 따뜻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난방은 최근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난방 방식입니다. 대규모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고온수를 받아서 공동주택 단지 내 보일러실 등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통해 각 가정에 적정한 온도의 난방을 공급하게 됩니다.

난방과 관계없이 24시간 온수를 사용할 수 있고, 각 가정에서 따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난방비도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요즘 지어진 지역난방 공동주택은 각 방마다 온도조절기가 설치돼 있어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온도 이상으로 난방을 끌어올릴 수 없어 추위를 많이 느끼는 개인은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보조 난방 기구가 필요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난방은 각 가정 내에 설치된 보일러를 통해 개인이 난방 온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으며 난방비도 사용한 만큼 부과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에서 직접 유지ㆍ관리해야 하므로 고장·수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가 가동될 때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배출가스 배관이 잘못된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실 등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배관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개별난방 보일러는 연료로 LNG도시가스를 주로 이용하지만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방의 경우 LPG 가스를 사용해 난방비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 핵심은 보온·단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은 겨울철 효과적인 난방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온과 단열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문풍지 등을 이용해 창문과 문틈 사이를 메꾸고, 창문에 커튼 설치 등을 할 경우 외부 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개별난방 방식을 이용할 경우, 평소에 수도꼭지를 온수 위치에 놓고 사용하게 되면 무심코 물을 틀었을 때 보일러가 가동됩니다. 보일러는 설정돼 있는 온도 만큼 보일러의 물 전체를 덥히기 위해 가동되므로 가스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수로 세수 또는 샤워를 하고 난 후에는 꼭 수도꼭지를 온수가 아닌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이 난방비 절약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닥 마감재에 따라 난방비가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카페트, 깔개 등을 덮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는 공동주택의 1층 및 최상층에 위치한 세대의 경우 열 손실로 인해 난방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난방계량기가 고장나 평소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올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점검 및 교체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할증액을 산정해 난방비가 부과되며 절도죄가 성립돼 경찰서에 고발 조치됩니다. 난방비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 내에서 과도한 난방 사용을 자제하면 난방비도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올 겨울들어 잦은 한파와 폭설·폭풍 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주민 개개인의 노력과 실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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