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원칙적 합의 이르렀다"

"내부보고 후 가서명 추진" 한미 공동발표
WSJ "협상 타결.. 2026년까지 협정 유효할 것" 로이터 "6년 짜리"
17~18일 美국무 방한시 서명할 수도
  • 등록 2021-03-08 오전 7:15:05

    수정 2021-03-08 오전 7:58:38

방위비협상 벌이는 정은보 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8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무부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공백상태에 놓이며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진행된 지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제11차 SMA 협정은 당초 2019년 연말 체결됐어야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00% 인상을 고집하면서 한미 양국은 장점 합의안을 뒤집어야만 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공백상태에 놓이며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으로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되면서 양국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예정이다. 가서명까지는 내부 보고 등 2주 정도의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7~18일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계기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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