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뛰어든 STO 23조 시장…·당정 논의 본격화

與 디지털자산위, 금융위·업계와 토론회
이달 STO 법안 발의, 법제화 본격 추진
STO 플랫폼 선점 위한 증권사 경쟁전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상품 출시 관건
  • 등록 2023-06-05 오전 7:48:36

    수정 2023-06-05 오전 7:48:3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업계 의견수렴을 비롯한 공론화를 거쳐 STO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STO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토론회를 거친 뒤 STO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STO를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이번 달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 블록체인·조각투자 기업,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STO 발행·유통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23조원(작년 7월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 현지은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5일 토론회에서 ‘STO 도입-금융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선임매니저,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김종승 SK텔레콤 웹3사업팀장,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홍태호 부산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 본부장도 참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류지해 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STO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뿐 아니라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다”며 “상품 차별화를 통한 STO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창현 의원은 “시장 불확실성으로 일부 실패가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의 노력·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산업·경제에 좋은 것”이라며 “한국판 STO 제도가 전세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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