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까닭

  • 등록 2018-08-24 오전 6:00:00

    수정 2018-08-24 오전 6:00:00

허익범 특검팀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수사가 특검 출범 60일 만인 내일 끝난다. 특검팀은 그제 수사기간 연장 포기를 선언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간 추가 수사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로써 사건 배후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역대 13번의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2번의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그중 3번은 거부됐다. 설령 특검이 요구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은 건 의외다. 특검팀이 ‘살아 있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직무유기를 자초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파워블로거인 김동원씨의 필명에서 명칭을 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원들의 조직적 여론조작에 관여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드루킹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댓글달기와 부정 추천 등으로 대규모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허 특검의 진로는 처음부터 자갈밭이었다. 여당은 집요한 특검법 방해공작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고, 검·경은 경쟁이라도 하듯 늑장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기는커녕 인멸과 폐기를 도왔다는 빈축을 샀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회에 참석한 정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소환하면서 쏟아진 여당의 노골적 비난도 특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게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특검의 진정한 임무는 유죄 입증에 있다. 여론조작 의혹이 있었고 정치권이 개입된 정황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위협하는 여론조작은 이참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과 관련됐던 정치권 인사들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는 게 허 특검팀의 마지막 과제다.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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