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책 판정으로 안타 날렸다?' 24시간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등록 2022-05-17 오후 3:55:12

    수정 2022-05-17 오후 3:55:12

앞으로 프로야구 경기에서 구단이나 선수가 공식기록원의 안타 또는 실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앞으로 프로야구 경기에서 구단 또는 선수가 공식기록원의 안타·실책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KBO는 17일 “리그 경기 중 공식기록원이 결정한 기록에 대해 구단 또는 선수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가 오늘 경기 종료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기는 중계가 진행된 KBO 리그 경기로, 구단 또는 선수는 안타, 실책, 야수선택에 대한 공식기록원의 결정에 한한다.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에 KBO 사무국에 서면으로 기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 등 3명이 맡게 된다. 정정 여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열린 KBO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 허구연 총재가 참가 선수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왔고 각 구단과 협의를 통해 신설됐다.

KBO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정의 공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