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노동 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
이철희 서울대 교수 기조발제
"2040년까지 총량적 노동부족 가능성 낮아
동일 산업 내서도 학력·연령별 공급 달라"
  • 등록 2024-04-24 오전 6:00:00

    수정 2024-04-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직종별 내에서도 학력별, 연령별로 노동공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노동 3대 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커지지 않는다면 2040년경까지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영향을 받아 노동인력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는 산업·직종 등 부문별 노동수급, 동일한 산업·직종 내에서도 학력·연령별 공급 전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31년 인구변화로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지만, 이 직업은 동시에 ‘고학력 20~34세’ 노동공급이 다섯 번째로 많이 감소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또 이 교수가 같은 기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부족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부족 인력(36만6000명) 중에서도 비전문직군이 12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은 8600명에 그쳤다.

소매업(자동차 제외) 역시 9만8000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문직군은 부족 인력이 0명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도 5800명에 그쳤으며, 반면 준전문직군(7만3000명)과 비전문직군(1만9000명)은 부족 인력이 많았다.

그는 이러한 양상을 반영해 “가까운 장래(향후 15~20년)엔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및 유형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동일 부문 내의 연령별 취업자 간 불균형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20년 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해 총량적인 노동공급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적 자본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노동시장은 부문 간, 유형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인력엔 장기체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 교수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은 큰 시사점을 준다”며 “활력제고를 위해 젊은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 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조선업 이중구조와 상생협의체 실험’ 발제에서 사내하청의 차별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 추진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원청 노조가 원하청 공동교섭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원청도 법적 근거만 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동교섭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보호법제의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 발제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벌 이외에도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근로자가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발생은 필연에 가깝다”며 “통상임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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