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세히 짚어보니 [검찰 왜그래]

도망·재범 가능성 없지만…증거인멸 우려는 간과 못해
檢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입증 자신
'범죄의 중대성'만 인정돼도 구속사유…檢 '11년형' 예상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절차 돌입…檢 최악의 시나리오는?
  • 등록 2023-02-18 오전 10:10:10

    수정 2023-02-18 오전 10:1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계는 물론, 법조계도 충격을 금치 못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표 구속 시도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고 살 떨리는 일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과 민주당으로부터 단단히 혼쭐이 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과 2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범죄가 중대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1 야당 대표’ 이재명이 도망·재범?

우선 ‘일정한 주거 없음’은 무전취식·절도처럼 생계형 범죄자들을 상대로 고려하는 항목입니다. 이들은 당장 거처만 옮겨도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행방을 쫓기 어려워 수사·재판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에 엄연한 주거지가 있는 데다,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행방을 숨길 수 있는 신분도 아닙니다.

‘도망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가 돌연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면 그를 믿고 따른 지지자들에게 크나큰 비극이겠으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이 대표가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해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증거인멸 우려↑

대신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에 주목합니다. 대검찰청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물을 파기·변경·은닉한적 있을 때 △공범을 회유·협박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사건 관계자의 중요한 진술을 조작·번복시킬 우려가 있을 때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3자에게 이들 행위를 시킬 수 있을 때 등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막거나, 측근들을 시켜 증거를 숨기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은 유동규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다. 이어 김용은 자신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치자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숨겼고, 개인 PC를 초기화했습니다.

최근엔 ‘친명계 우두머리’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김용을 만나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만 인정돼도 구속 사유…검찰이 예상한 형량은 ‘징역11년’

검찰은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입증을 자신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 범행 배경 등이 적혔는데 그 분량이 173쪽에 달합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영장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합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895억원 규모의 배임죄를 저질렀고 성남FC 불법 후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133억의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징역 11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면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피의자는 그 처벌을 피하려 돌발 행동을 할 위험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가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검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이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다분히 검찰의 관점에서 짚어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100% 결백하므로 애초에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구속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항변합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 심사는 열리지 않고 구속도 자동으로 무산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명명백백하게 부당하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단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영장 심사가 열리도록 하고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아내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방탄국회’ 논란을 물리치는 동시에 법원의 기각 판단을 내세워 검찰을 호되게 꾸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에게는 최상,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