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등록 2021-03-09 오후 3:06:58

    수정 2021-03-09 오후 4:24:00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이 9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사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휘성은 지인 A씨와 함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지난 1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휘성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휘성은 지난해 약물 투약 후 발견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두 번 모두 수면유도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지만,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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