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통 도로서 회사 차 몰다 사망…法 “무면허라도 산재”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업무 수행 위해 회사 차 몰아
미개통 도로서 방향 틀지 못하고 배수지 추락해 사망
근로복지공단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해당”
法 “조명 없는 미개통 도로…무면허 직접적 원인 아냐”
  • 등록 2024-04-29 오전 7:30:44

    수정 2024-04-29 오전 7:30:4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개통 도로서 회사 차량을 몰다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공사현장에서 나온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1종 대형, 대형견인차, 2종 소형 운전면허 등을 보유했으나 2021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A씨 자녀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에 불복한 A씨 자녀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 대표는 A씨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는 사실을 안 후 인천에 있는 공사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안의 숙소에서 출퇴근하도록 했다. 또 A씨 제안에 따라 A씨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킨 뒤 출퇴근 및 휴일 자택 방문 시 차량을 운행해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후 인천 공사 현장 업무가 종료된 후 A씨는 숙소가 없는 화성의 공사 현장에서 사토 반출 업무를 주로 맡으며 출퇴근에 차가 필요해졌다. 또 비슷한 시기 A씨 아들이 퇴직했으나 대표는 이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A씨 자녀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회사 대표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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