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논란' 삼성중공업,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서울고법 "선시공 후계약 69건 하도급법 위반"
"서면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둘다 서명해야"
  • 등록 2022-09-25 오전 10:42:14

    수정 2022-09-25 오전 10:42:14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삼성중공업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사실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010140)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696건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3조 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작업 시작 직전에 계약을 철회하는 등의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삼성중공업 측은 “문제가 된 계약 696건 가운데 692건은 하도급 작업 시작 전에 계약요청서 내부 결재가 완료됐다”며 “내부 결재 이후엔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서면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시정명령이 내려진 619건과 작업 도중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미한 수정작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 8건은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계약 69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는 취지로,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급사업자들이 전자인증을 마쳐야 비로소 서면이 발급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추후 하도급법 위반을 은폐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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