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90건의 질의·답변 통해 최근 국내외 현안 풀이
  • 등록 2023-06-06 오전 11:00:00

    수정 2023-06-0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책자를 펴냈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빠른 변화 속 각국 수출통제 조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의 관련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자국 물자 중 전쟁 등에 전용할 수 있는 물자의 해외 반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기업도 수출입 과정에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 가령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한 대(對)러시아 수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우리 기업도 미국 중간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현지 수출 때 우리 전략물자 관리 제도는 물론 미국의 수출관리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또 최근 한·일 양국이 상호 복구하거나 복구 절차를 밟고 있으나, 2019년엔 한·일이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갈등 속에 상대국을 전략물자 수출입 사전허가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양국 기업의 수출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 책자는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부터 미국 수출관리규정(EAR)과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등 최신 현안을 아우르는 90건의 질의·답변과 102건의 현장 사례를 담았다.

산업부는 이 책자를 6월 중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에 배포해 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일부터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 항목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십분 활용하는 게 원활한 수출의 지름길”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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