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연장하려는데 신탁 등기 설정돼 있다면?

신탁 회사 동의 확인해야…금감원 민원 사례
  • 등록 2024-05-08 오전 6:00:51

    수정 2024-05-08 오전 6:00:5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임차인 A씨는 전세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다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 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 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 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주택딤보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근 주담대 신청 시 조회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연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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