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안하면 7월부터 과태료"…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황은?

환경부 "초반 제도 정착은 청신호…점검 결과 88% 시행"
"6월까지 홍보·계도…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등도 지켜야"
  • 등록 2021-03-06 오전 9:00:00

    수정 2021-03-06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1만7000여 단지(의무관리대상 단지 기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했습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지역 난방 실시 아파트는 투명 페트병의 상표띠(라벨)을 제거하고, 다른 폐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오는 6월까지 홍보·계도가 이뤄지게 되며 7월부터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독주택 및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올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현황과 제도 정착에 필요한 개선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초반 제도 정착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가구)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시행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485개 단지 중 32%(154개 단지)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7%(181개 단지)는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1%(150개 단지)는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형태로 투명페트병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지연됐지만 분리배출은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선별 업체의 투명 페트병 선별량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실시한 선별량 상위 15개 수거·선별 업체(전국 점유율 24%)에 대한 조사 결과,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량은 제도 시행 1주 차인 12월 25일~31일에 126톤, 2주 차인 1월 1일~8일에 129톤, 3주 차인 1월 9일~14일에 147톤으로 늘어나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에서는 아직도 투명 페트병과 폐플라스틱 등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분리배출 수거용 마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에 부착된 상표띠 제거 자체가 어려운 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이에 투명 페트병 제조 과정에서 상표띠를 아예 부착하지 않거나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제거하기 쉽게 만들면 분리배출 효율이 훨씬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위해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자원관리 도우미’ 활동을 더 늘릴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환경부도 이를 감안해 6월까지 진행되는 홍보·계도 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입주민과 시민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해 제도 정착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자원관리 도우미’ 배치·운영도 확대 시행을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 제거가 편리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제조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상반기 내로 상표띠 없는 투명 페트병을 사용하고, 올해 말까지 출시되는 먹는샘물 제품 중 20% 이상을 해당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향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재활용 품질이 좋아져 폐플라스틱 해외 수입량 감축과 더불어 의류용 원료 및 재생 용기 생산 등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대폭 증가한 상황 속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상당량 줄이는 것은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 시민,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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