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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공갈미수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전달했다.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및 검찰에 따르면 처음 그는 배다해에게 팬으로서 응원성 댓글을 달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모욕과 협박이 섞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좋아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는 식의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