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편의점·슈퍼에서 생맥주 못 판다…왜?

2019년 음식점 소분판매 허용…주류 소매업체는 '불가'
기존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 관리·감독 등 문제 고려
  • 등록 2023-03-26 오전 10:45:33

    수정 2023-03-26 오후 7:26:1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도 편의점에서 즉석에서 컵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개막한 ‘2022 명동 우주맥주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맥주를 즐기며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최근 답변했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지난 2019년 7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면서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당시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 미리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에서도 편의점 등 판매망을 통해 판로를 찾으려 했으나 주류 규제에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음식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소분 판매 허용은) 기존 음식점들과의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맥주 주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주세율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