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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지난 2019년 7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면서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하거나 주문이 들어오기 전 미리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는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다.
기존 음식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소분 판매 허용은) 기존 음식점들과의 형평성이나 관리·감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맥주 주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주세율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