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68.7%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대다수 기업들은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고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조사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