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00일 지났지만…대응 기업 10곳 중 3곳 불과

대한상의, 5인이상 기업 930개 대상 실태조사
대기업 전담부서 두고 대응..답없는 중소기업
  • 등록 2022-05-15 오후 12:00:00

    수정 2022-05-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68.7%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대다수 기업들은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고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응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조사됐다.

안전보건예산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편성한 기업이 61.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27.7%),‘1000만~3000만원’(21.8%) 구간에 집중됐고, 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으로 답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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