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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위가 발표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요청에 원사업자의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급등 등 정당한 사유로 단가조정을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 조정협의를 실시해도 상승분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는 57.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2.2%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정이 없거나 혹은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7.9%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원료(철광류 및 비철금속 등)로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약 2만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받는 여건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공약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이행 방안을 높이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가동하는 한편 조정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 계약서를 오는 8월에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토대로 수시로 점검하고, 7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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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도 언급했다. 이는 원자재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급됐으나 정부 내에서도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공정위 역시 연동제가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인 경쟁을 해칠 수 있고 나아가 최종 가격으로 바로 반영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반면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이라 연동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