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왜 켜" 고속도로서 급브레이크 운전자에 집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 등록 2022-08-14 오전 10:50:28

    수정 2022-08-14 오전 10:50:2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속도로에서 뒤를 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 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였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때문에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정상대로 운행하는 데도 상향등을 깜빡거려 홧김에 정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시속 110㎞로 운행하던 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세워 하마터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