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30일부터 신청접수

한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연 6.5% 금리...총 8조5000억원 공급
  • 등록 2022-09-25 오후 12:00:00

    수정 2022-09-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8조5000억원을 공급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을 은행에서 연 6.5% 이하 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14개 은행에서 오는 30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뱅크 등 14개 은행 앱과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 공휴일인 10월3일(끝자리 1번)과 10일(끝자리 6번) 대상자는 그주 화요일(끝자리 1번)과 목요일(끝자리 6번)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대환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 시스템은 26~29일 시범운영 후 30일 정식 가동한다. 26일과 28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27일과 29일은 홀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부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금리의 소상공인 대출을 6.5% 이하 금리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2금융권에서 최고금리(연 20%)로 이용 중인 대출도 은행에서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차주다.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도 지원한다. 대환 한도는 소상공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다.

대환한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갚게 된다. 2년차까지는 고정금리로 최고 6.5%가 책정되고, 3~5년차엔 은행채 1년물(AAA)에 최대 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5년차에 책정하는 금리 상한도 6.5%다. 시중금리가 내리면 3년차부턴 적용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금리가 크게 올라도 최고 6.5%까지만 인상되는 구조다. 2023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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