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선개방 후이용제한 전략’ 대응해야”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 대응
한기정, 카카오T 제재 사례 제시
  • 등록 2023-03-26 오후 12:00:00

    수정 2023-03-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선개방 후 이용제한 전략’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미국 경쟁당국(FTC)이 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 위원장은 시장, 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는 선개발 후이용제한 전략 등이 거론된다. 이 전략은 기 단계에서는 플랫폼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다음, 이용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제한적인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경쟁자의 이용을 차단하는 전략이다.

예를들면 구글은 시장 초기 단계에서 플랫폼을 개방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지배력을 키웠고 이후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조건을 통제하는 전략을 취했다.

한 위원장은 또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관련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한다.

플랫폼 분야의 시지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행위를 적발, 시정한 사례를 제시한다. 제재 사례로는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또 미 법무부 반독점국(DOJ) 차관보(조나단 칸터)와 FTC 위원장(리나 칸),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기업결합·독점사건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제도 개선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당국간 회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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