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시 최대 10년간 임원선임 안 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개설도 최대 10년 막아
  • 등록 2022-09-25 오후 12:01:00

    수정 2022-09-25 오후 12:01: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날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반면,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발하는 것이 현주소다.

거래소는 “그 여파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 신뢰회복 과제로 삼았지만,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상정 및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274건이다. 이는 연 평균 54.8건 수준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비중이 높고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이 그 뒤를 이었다.

조치별로는 행정조치 없이 고발이나 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93.6%로 대다수였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된 탓이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 특성상 기소율과 처벌수준이 낮으며 그 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해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는 일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단 이미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다. 증선위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이나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재심의를 통해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면 제한 대상자는 물론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회사에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일 경우 임원 직위를 박탈한다. 여기서 임원은 회장이나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사실상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한다. 최대 10년까지 선임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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