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살포…벌금 150만원 확정

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
공약집 614부 상가나 주택 우편함에 넣어
1·2심 벌금 150만원…대법 상고 기각
法 “자금력이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
  • 등록 2024-05-03 오전 8:19:45

    수정 2024-05-03 오전 8:19:4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공약집 8940부를 위탁 판매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된 수제비·냉면 등이 든 상자를 시가보다 저렴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무상으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하되 통상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배부 방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씨의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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