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웅전 불지른 승려…"같이 생활한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방화 피의자, 불지른 뒤 직접 경찰에 범행 신고
체포 당시 음주 상태…警, 구속영장 신청 예정
  • 등록 2021-03-06 오전 11:16:34

    수정 2021-03-06 오전 11:16:34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천년고찰 내장사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승려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승려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인 승려 A(53)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5분께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불이 난 시각이 이날 오후 6시 30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을 지른 직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내장사 대웅전은 5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다. 5일 오후 6시 30분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9시가 넘어 큰 불길은 잡혔으나 결국 전소됐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전북 유형문화재인 조선 동종과 천연기념물인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등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 추산으로는 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 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3개월여 전에 내장사에 들어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내장사 대웅전은 지난 2012년에도 누전 추정 화재로 소실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정읍시민의 성금과 시 예산 등 25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복원됐다. 그밖에도 1592년 임진왜란과 1950년 6·25전쟁 때 전소되는 등 이번까지 무려 4차례나 불에 타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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