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집행유예 선고... “빠르게 병역 의무 다하겠다”

수원지법, "병역법 위반 유죄로 인정 돼"
석현준, "빠르게 병역 의무 다하겠다"
  • 등록 2023-06-01 오후 2:28:43

    수정 2023-06-01 오후 2:28:43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석현준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가대표팀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소속 팀과 계약을 해지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고 후 석현준 측 관계자는 “구단과의 계약 해지를 위해 위약금까지 지불해다”며 “도주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고 이른 시일 내 병역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석현준 역시 “빠르게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석현준은 2011년 아약스를 시작으로 마리티무, FC포르투, 트루아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A매치 15경기에 나서 5골을 기록했다.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귀국하지 않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석현준에 대해 “귀국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다”며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며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해외 생활을 하며 언어가 어려워 전적으로 에이전시에 의지했다”며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알렸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고 미숙했다”며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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