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괴롭혔지’…귀신사진 프로필에 걸고 계속 좋아요 누른 20대, 벌금형

귀신 사진 프로필로 설정한 계정 만들고
악감정 품은 동창생 인스타 계정 팔로우
수차례 좋아요 누르며 귀신사진 뜨게 해
法 “범행 자백…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 등록 2023-11-09 오전 8:00:38

    수정 2023-11-09 오전 8:00: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귀신 사진이 수차례 드러나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동창생 B씨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창 시절 B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귀신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B씨의 계정을 팔로잉한 뒤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드러나도록 했다.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한 뒤에는 다시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귀신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도록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B씨와 유사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 그의 스토리를 조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게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스토리를 조회한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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