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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동창생 B씨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신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B씨의 계정을 팔로잉한 뒤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드러나도록 했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B씨와 유사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 그의 스토리를 조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게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스토리를 조회한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