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규정 어기고 무리한 착륙.. 제주항공 조종사 '징계'

  • 등록 2021-09-18 오후 8:05:49

    수정 2021-09-18 오후 9:05:2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승객 183명을 태운 제주항공 조종사들이 규정보다 낮은 고도에서 무리하게 착륙해 내부 징계를 받았다.

제주항공 7C133편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반쯤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보조 날개를 펴고 착륙용 바퀴를 내리는 조작을 기준보다 늦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내부 규정상 항공기가 지상 1,000피트(304.8m) 높이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보조 날개와 착륙용 바퀴를 조작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항공기는 500피트~1,000피트 구간에서야 작업을 했다.

이런 경우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고도를 높여야 한다. 당시 부기장 B씨가 “복행하자”고 기장에게 건의했지만, 기장 A씨가 착륙을 강행했다. 이때 조종석에서는 경고음까지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측은 “해당 항공기 운항 기록을 통해 랜딩기어를 펴는 타이밍이 회사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고도에서 펼쳐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안전에 대한 내부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기장과 부기장의 비행을 배제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기장에 비행 금지 1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당시 문제가 일어난 원인과 국토부에 보고할 사안이었는지 여부, 회사 측의 예방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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