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스토킹도 처벌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
"처벌대상 확대 및 위치추적 도입·형사처벌 신설도"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가
  • 등록 2022-09-25 오후 2:05:11

    수정 2022-09-25 오후 2:05:1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정은 25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기(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이같은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며 “또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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