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에 몹쓸" 정경심에 욕설한 유튜버 '벌금형'

법원, 모욕 혐의 유죄 인정 ‘200만원 벌금형 선고’
  • 등록 2022-01-29 오후 4:15:07

    수정 2022-01-29 오후 4:15:0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재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56)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던 정 전 교수에게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형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한편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한 유튜버 2명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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