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간기업, 비인기 종목 실업팀 운영 세제혜택 확대"

민간기업 실업팀 2012년 142팀서 2021년 107팀으로 감소
세액공제 비율 10%→20%, 적용기한도 3년→5년
  • 등록 2022-02-10 오전 9:13:58

    수정 2022-02-10 오전 9:13:5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36번째로 ‘민간기업이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김근식 교수의 대북정책 관련 북 콘서트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은 선수들이 생계 걱정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는 점에서 스포츠 저변 유지의 생명선으로 표현된다”며 “하지만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 기적을 이룬 ‘팀 킴’(강릉시청)의 경우와 같이, 국내 실업팀 대다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공공기관 소속”이라고 했다.

반면, 2012년 142팀이 활동하던 민간기업 실업팀은 2021년 107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팀이 점차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인기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게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 원에 불과했을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물론 장애인실업팀에도 개선비율에 맞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실업팀 창설을 유도하는 한편,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 창단이 경제계 핵심 관심사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종목 등의 선수들이 생계 위협과 진로 걱정을 덜고 마음껏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후보는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 등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 경기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이번 약속을 통해 실업팀 운영 대부분을 지자체·공기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 불균형이 바로잡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실업팀의 수요가 민간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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