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따라?" 여자친구 폭언·폭행한 60대 집행유예

  • 등록 2023-01-27 오전 9:26:21

    수정 2023-01-27 오전 9:29:5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대덕구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63)씨가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휴대전화를 들자 폭언을 녹음한다고 생각, B씨를 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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