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등록 2024-04-29 오전 9:12:14

    수정 2024-04-29 오전 9:12:14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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