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심사 형사처벌 없앴지만…시장지배력 남용은 못 버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⑥
M&A·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형벌, 실효성 없어 폐지
경쟁제한성 검토 필요한 시지남용은 형벌 유지
김상조, 개편 필요성은 인정.."사회인식 모아져야"
  • 등록 2018-08-26 오후 1:42:11

    수정 2018-08-26 오후 1:58:11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시지남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유지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한 우리 사회에서 시기 상조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지만, 형사제재가 맞지 않는 분야에 형벌조항을 여전히 남겨둬 공정위가 몸을 사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입법예고를 앞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형벌조항 정비에 관심이 쏠렸다. 경쟁법은 그 특성상 범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형벌보다는 경쟁제한석 분석을 통해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단 기업결합(M&A),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일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했다. 세계적으로 M&A에 형벌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M&A 심사시 경쟁제한성이 클 경우 매각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처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문제와 관련한 거래상지위 남용은 형벌을 유지하되, 당연위법 행위와 달리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따져야 하는 차별취급, 거래거절 등 분야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시지남용 행위의 형벌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는 시지남용 행위 사업자에 대해 검찰 기소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격이나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이 이를 고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물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시지남용 행위에 대한 형벌조항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긴 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법 흐름에 맞게 형벌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시지남용 행위가 고의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경쟁제한성을 조사해 공정한 경쟁을 막았는지,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본 것은 없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형벌보다는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게 재발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김상조 위원장도 시지남용 행위 형벌조항 폐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지남용이 대기업의 갑질 등과 엮여 있어 형벌조항을 폐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에서 심의하다보면 형벌조항 정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인식이 조금 더 모아진다면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개편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계나 실무진에서 공감대가 확고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비슷한 이유로 특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권고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을 시장점유율 50%에서 40%로 낮추고(강화하고) 상위 3개 사업자 합계 점유율에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뭉뚱그려 열거한 위반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 뿐 아니라 실증적 판단기준이 부족하다”며 “상위 3개사의 공동행동이라는 점을 법에 명시할지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해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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