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플랫폼 규제…온플법-전상법 동시 통과될까

전상법 개정안 입법예고했지만…
일러야 6월말께 국무회의 통과 전망
국회 논의 빨라..의원입법도 추진될듯
  • 등록 2021-03-07 오후 12:05:00

    수정 2021-03-07 오후 12:05: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과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과 정부는 각각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률안인 만큼 동시에 통과돼야 실효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후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상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상법 개정안은 일러야 6월말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미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은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온플법과 전상법을 합친 성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안)은 공청회까지 이미 마쳤다. 자칫 공정위가 발의한 전상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플랫폼 규제 입법이 끝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안과 비슷한 의원입법안이 대거 발의되고, 국회 논의는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조만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4월부터 플랫폼 규제를 본격 논의한 이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이후에는 국회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상법 의원입법도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온플법을 추진하자 방통위는 그간 입법 지원하고 있는 전혜숙 의원안과 충돌된다고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전혜숙 의원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부과, 이용자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일정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전상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간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전상법 개정안) 발의하고 이걸 논의한다면 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비자의 피해 예방, 피해 구제에 대해 위원회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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