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채 해병 특검은 경찰과 공수처, 2개 기관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 공정성이 의심되면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야하는 사안으로, 과거 13번의 특검 중 12번은 여야 합의로 했다”며 “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도 이명박 후보가 하겠다고 밝히면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채 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내용에 포함된 피의사실공표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정논란 특검 당시에도 피의사실 공표는 논란이 됐다”며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여당은 찬성할 수 없다. 국회가 젊은 군인 비극적인 죽음 정쟁에 이용하기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실질적으로 힘을 합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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