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된 전·월세 살펴보니..전세가 더 많이 올랐다

전세 재계약 직전 대비 18% 상승...월세는 13%↑
월세보다 보증금 돌려받는 전세가 올리기 쉬워
갱신권 사용 비율, 대형보다 소형 아파트서 더 높아
  • 등록 2022-05-15 오후 2:02:36

    수정 2022-05-15 오후 9:38:4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증액 부담 부담이 월셋집보다 전셋집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15일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 해 최장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은 1만59건이다. 재계약 이후 이들 계약 평균 보증금은 5억6369만원으로 갱신 전(4억7799만원)보다 17.9% 올랐다.

월셋집을 재계약했을 때는 임대료 증액 폭이 작았다. 같은 기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월세 재계약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은 4220건인데 재계약 전후 환산 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임대료. 4.1% 적용)은 13.7% 상승(5억288만원→5억9221만원)했다. 매달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는 월세보다 계약 만기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전세 계약이 임대료를 올리기 더 쉬웠으리란 게 부동산R114 설명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료 증액 폭이 크게 작았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최대 5%까지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전세는 직전 계약 대비 4.7%(4억9758만원→ 5억2079만원), 월세는 3.2%(5억4141만원→5억5883만원) 상승했다. 역시 전세 오름 폭이 월세보다 컸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은 집이 작을수록 높았다. 갱신 계약 중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선 70.8%였으나 전용 85㎡ 초과 주택에선 63.6%였다.

전문가들은 불리한 가격 협상력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들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해석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4인 가구 이상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고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자녀 학업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가 어려워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세입자가 향후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을 고려해 일단 집주인 요구대로 보증금 등 임대료를 올려준 뒤 갱신권 사용을 다음으로 미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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