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거법위반' 고발…"타정당 선거운동·꼼수 마이크 사용"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본부 알림
"이재명 '법 관념 상실' 응당한 처분 내려져야"
  • 등록 2024-03-24 오후 5:24:11

    수정 2024-03-25 오전 9:53:1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것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로 출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방문해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 동탄호수공원·서울 마포·광주 전남대·경기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이유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장치 사용은 제한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였고, 기자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어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며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 대표이지만, 대놓고 선거법 위반을 자행하는 모습에는 새삼 또 놀랍다”며 “이재명 대표의 법 관념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날 서승만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의 연설 직후 이 대표가 ‘(더민주연합) 24번까지 당선시켜야 되겠죠’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박 단장은 “민주당의 당대표가, 심지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의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도 박 단장은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무늬만 기자회견’ 내용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고 정작 국민을 대신해 질문 던지는 기자는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쏘아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