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코스닥 영향 뚜렷…투심 위축 가능성"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일부 재개, 사실상 전면 허용과 유사한 효과"
  • 등록 2021-02-08 오전 8:38:36

    수정 2021-02-08 오전 8:38:36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 사실상 전면 허용과 유사한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서 영향이 더 뚜렷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결정은 사실상 공매도 금지의 전면적 해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코스피200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로 공매도 대차잔고 비중은 94%, 코스닥150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48%로 절반 수준이지만 공매도 대차잔고 비중은 77%에 달하기 때문이었다.

공매도 재개 여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에 상장된 개별주식선물은 124종목, 코스닥은 22종목으로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에서는 개별주식 선물을 통해 헤지(위험회피) 수요가 일부 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이후 코스피의 공매도 대차잔고보다 코스닥 대차잔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 공매도가 재개된 후 이전 패턴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8개월간), 2011년(3개월간)에 공매도가 금지됐던 사례가 있다. 강 연구원은 “두 경우에서 모두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대차잔고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두 경우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단기에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짚었다.

강 연구원은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증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면서도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인 만큼, 투자심리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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