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독 앱 수수료 15%로 제한적 인하…게임은 제외

구글 인앱결제 사용하는 구독 앱은 3% 수준
인앱결제 핵심인 게임은 빼 영향 크지 않을 듯
  • 등록 2021-10-22 오전 10:37:26

    수정 2021-10-22 오전 10:37:26

사진=AFP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세계적으로 인앱결제 강제와 고액 수수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이 구독 기반 앱에 한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용하던 구독 서비스 앱은 전체의 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데다, 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의 핵심인 게임은 쏙 빠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22일 구글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구독 기반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플레이 측에 내야 했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정책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독 서비스는 주로 뉴스나 스트리밍과 같은 미디어 앱과 데이트앱 등에 해당한다.

구글은 아울러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10%로 낮췄다.

하지만 인앱결제 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구글은 게임사들에 구글 플레이 내 자사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면서 30%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앞서 애플도 내년부터 잡지, 신문 등의 ‘리더앱’에 대해 링크를 통해 인앱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게임은 제외하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와 높은 수수료로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요를 규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이행계획을 구글과 애플에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내달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해 속도를 내는 한편, 구글과 애플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시행령 마련 전이라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뜻을 피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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