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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용하던 구독 서비스 앱은 전체의 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데다, 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의 핵심인 게임은 쏙 빠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22일 구글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구독 기반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플레이 측에 내야 했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정책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은 아울러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10%로 낮췄다.
하지만 인앱결제 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구글은 게임사들에 구글 플레이 내 자사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면서 30%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와 높은 수수료로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요를 규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이행계획을 구글과 애플에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내달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해 속도를 내는 한편, 구글과 애플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시행령 마련 전이라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