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7년 만 손배소 결과는[사건프리즘]

정답취소 행정소송 승소…"정신적 손해" 배상은 패소
대법 "'추합' 등 구제조치…국가배상 인정 어려워"
  • 등록 2022-05-15 오후 3:46:51

    수정 2022-05-15 오후 9:42: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온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로 일부 수험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3년 11월 7일 진행된 수능 세계지리 8번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선택지로 놓고 총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질문이었다.평가원은 2007~2011년 평균을 근거로 EU 총생산이 NAFTA보다 많다는 문항을 골라야 정답이라고 했지만, 지도 아래 표기된 ‘2012년’ 을 기준으로 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보다 컸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평가원은 2013년 11월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고, 불복한 수험생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항소심 단계에서 수험생들은 오류를 인정받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년 10월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해 633명의 학생에 대해 대학별 전형 결과를 재반영, 추가합격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소송전은 다시 시작됐다. 일부 수험생이 평가원이 오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1년 동안 버티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2015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1·2심 판결은 갈렸다. 1심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이의가 신청됐다면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평가원에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수험생 각각에게 200만~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5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정답오류 인정 이후 추가합격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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