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서 헬기 구조된 등산객 2명…재판 넘겨진 이유

  • 등록 2024-05-03 오전 9:38:56

    수정 2024-05-03 오전 9:38: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 산방산 공개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 구조됐던 관관객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형사3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관광객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7일과 8일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내 공개 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에서 탐방객 출입이 가능한 곳은 산방산 입구에서 중턱의 산방굴사까지다. 해당 산책로 이외 지역은 천연기념물 보호 등을 위해 2031년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없이 제한국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이들은 등산용 앱에 게시된 출입 경로를 보고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산 과정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산중에서 밤을 지새운 뒤 다음 날 오전 119에 구조를 요청, 정상부 근처 절벽 구간에서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 등에 게시된 무단입산 인증 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요청한 상태”라며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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