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여교사 치마 속 ‘찰칵’…20대 사회복무요원 입건

경찰 조사 후 수시로 전화해 협박
현행법상 실형 확정 전까지 복무 지속
  • 등록 2024-04-25 오전 9:54:23

    수정 2024-04-25 오전 9:54:23

부천오정경찰서 전경. (사진=부천오정경찰서 누리집)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유치원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괴롭힌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를 불법 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 B씨를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치마를 입고 있던 A씨가 서류 결재 과정에서 뒤를 돌아본 사이 접근해 초소형 카메라 장비를 손에 끼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범행은 다음날 밝혀졌다. 불쾌감을 느겼던 A씨는 B씨를 불러 추궁했고,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써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원 치료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B씨는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복무가 중단되지 않는다. 현재 B씨는 사건 직후 분리 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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