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제재조치 미흡 한화생명, 금감원 경영유의 지적

"제재 엄정성 약화 우려...제재절차 관리 강화해야"
  • 등록 2021-10-22 오전 10:58:05

    수정 2021-10-22 오후 1:41: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화생명(088350)보험이 보험 설계사에 대한 제재 절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21일자로 이 같은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한화생명은 민원 등의 사유로 설계사를 제재할 때 별도 협의체 없이 소비자보호실장 전결로 제재를 내린 후 자체 종결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제재의 엄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제재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또 고객 동의 없는 신용정보 변경에 대한 제재 양정(결정)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고객 동의 없는 신용정보 변경에 대한 제재의 엄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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