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전 1심 결론…홍원식, 완패(상보)

한앤코, 洪 상대 소송…'매각무산 귀책' 쟁점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 vs "계약 무효"
法 "피고 주장 모두 배척…주식 이전 계약 이행하라"
  • 등록 2022-09-22 오전 10:18:33

    수정 2022-09-22 오전 10:42: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 1차전이 한앤코 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22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003920)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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