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산단, 착공까지 절차 7년→3년6개월로 단축

산업·국토·환경부·삼성전자 등 8곳 상생협약
공장 입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정부· 지자체· 기업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
  • 등록 2024-04-17 오전 10:03:04

    수정 2024-04-17 오전 10:03:0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2030년 첫 가동을 위해 통합 용역 발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지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 일부와 맞물린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용인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005930)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총 360조원을 투입해 팹(공장) 6기를 짓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30년 가동 목표인 팹1은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 공정 생산 기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팹 1의 2030년말 가동을 위해 부지조성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긴다. 국가산단 조성은 △후보지 발표 △예타 △산업단지계획 신청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산단 지정 △토지 보상 △부지 착공 절차를 밟는다. 부지 착공까지는 통상 7년 이상 소요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후 7월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통합발주하고, 예타는 면제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추진하고, 토지 보상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해 부지 착공까지 기간을 3년 6개월 앞당긴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단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상생협약서 체결 직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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